안녕하십니까? 학사관리과 입니다.
최근 독감 관련 공인결석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독감은 감염자 개인 격리가 의무화 되지 않았으며, 학칙상 공결 사유도 아닙니다.(의사소견서 유무 관계 없음) |
따라서, 등교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으면 결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COVID-19 확진의 경우는 공인결석에 해당됩니다.
2023-1학기 학사운영규정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24조(신청교과목)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등급이 C +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 27조(성적처리)
③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재수강 가능 성적 | D+ 이하 | C+ 이하 |
재수강 후 취득 성적 | 최대 B+ | 최대 A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부터
안녕하십니까? 학사관리과 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재학생들의 학업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칙에도 그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병무로 인한 공인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공인결석은 보장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전이나 훈련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인결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기간내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