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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교내/외 행사 후 공인결석 인정 건]


    iu나비 비교과 프로그램, 학교 행사 등을 사유로 공인결석 인정이 필요한 건은 사후,


    주관 부서 자체적으로 일괄 신청 하오니,


    학생 개인이 공인결석 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일 이내 제출 조건 예외적용)



    이런 행사의 공인결석원은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교내외 행사 공인결석 결재 흐름도)

    행사 주관 부서(공문 발송,증빙자료 송부)>단과대>최종 승인.



    -공인결석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행사만 공결처리 됨.

    -부서의 사정에 따라 공결 최종 인정까지 1달 이상 걸릴 수도 있음.

    -학과사무실로 개별 신청하지 말 것.

  • A

    ▶ 신청 절차

    1. [인제정보시스템] 사유 입력 및 저장 후 출력

    2. 첨부서류 구비(있을 경우만/생리공결X)

    ☞ 구비서류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3. 본인 이름 옆 (인) 에 서명하기 

    ☞ 미서명시 인정 X

    4. 자유전공학부 사무실에 기간안에 제출하기

    ☞ 학부사무실이 부재일 경우

         : 업무 요청서 작성(미작성시 인정X / 서류분실 본인 책임)


    ※주의 사항

    : 공인결석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일결석 신청 및 제출!

    : 생리공결의 경우 사용 후 2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무조건 반려 처리!(월1회만 사용 가능/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함)

    : 공인결석 종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났을 경우 무조건 반려 처리!



  • A

    안녕하십니까? 학사관리과 입니다.


    최근 독감 관련 공인결석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독감은 감염자 개인 격리가 의무화 되지 않았으며, 학칙상 공결 사유도 아닙니다.(의사소견서 유무 관계 없음)


    따라서, 등교하지 않고 수업을 듣지 않으면 결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COVID-19 확진의 경우는 공인결석에 해당됩니다.

  • A

    2023-1학기 학사운영규정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24조(신청교과목)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등급이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 27조(성적처리)

    ③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재수강 가능 성적

     D+ 이하

    C+ 이하 

     재수강 후 취득 성적

     최대 B+

     최대 A

    시행일 : 2023년 3월 1일부터


  • A

    안녕하십니까? 학사관리과 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재학생들의 학업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칙에도 그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병무로 인한 공인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공인결석은 보장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전이나 훈련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인결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기간내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