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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공인결석 신청 안내

  • 조회수 92
  •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 작성일 2023.01.31

안녕하십니까? 학사관리과 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재학생들의 학업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칙에도 그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병무로 인한 공인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공인결석은 보장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전이나 훈련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인결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기간내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인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