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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후학습자) 계속 장학생 안내

  • 조회수 106
  •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 작성일 2023.01.31

2023-1학기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고졸후학습자계속 장학생 안내

 

1. 희망사다리유형 장학금

 가계속 장학생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평점 1.88/4.5점 이상자로 학적상태가 재학 또는 재학(복학)

 

 나지원내용

  1) 등록금등록금 전액 우선감면

  2) ·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다장학생 의무사항

  1) 매 학기 보증보험 정보제공 동의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미동의 시 장학 수혜 불가.

 

  2) 학적변동 보고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정지 및 상실

    *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교육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시 장학금 반환 의무 발생)

 

  4) 의무종사졸업 후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의무종사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6개월

   의무종사 미이행으로 장학금 기한 내 미 반환 시보증보험사에서 수혜장학금은 전액 대의 변재하게 되고해당 학생의 금융기록에 이력이 남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불이익 발생

 



2.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가계속장학생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평점 1.88/4.5점 이상 및 학적상태가 재학 또는 재학(복학)


 나지원내용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1)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

  2) 대기업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등록금의 50%


 다의무사항

  1) 매 학기 보증보험 정보제공 동의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미동의 시 장학 수혜 불가.


  2) 학적변동 보고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정지 및 상실

    *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재직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 유지해야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수혜학기*4개월

 


 

3. 문의: 055-32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