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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교/다문화탈북]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 시간 안내

  • 조회수 95
  •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 작성일 2023.04.06


2023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사업/다문화탈북멘토링 장학사업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안내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기준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 하시어 해당자는 신청 바랍니다


1. 인정기준월 최대 12시간(3)활동 시간 전?후 이동 시간에 대해 활동 시간으로 인정

2. 시간 최소 기준대중교통 이용 왕복 2시간 이상(도보거리 제외)

 예멘토링을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근로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횟수 최소 기준: 1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3. 해당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하며멘토 또는 활동기관이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

4. 인센티브 입력 시간은 일ㆍ주ㆍ학기당 최대 활동시간 적용 시 포함

5. 일반 활동 시간과는 별개로 입력하며만일 일반 활동에 원거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입력된 부분이 추후 발견될 경우 원거리 이동시간 관련 장학금 전액 환수

6. 장학금 지급액 

대학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멘토링장학사업

11,150

도시 12,500

농어촌 15,000

7. 제출서류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확인서 1

승하차 및 환승시간이 찍힌 교통카드 영수증(내역서)1.


8. 제출기한: 익월 5일(기한 엄수. 추후접수된 서류는 받지 않음)

  - 예) 4월 근로를 완료 한 후, 5월 5일 이전까지 서류 제출(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

9. 제출처: karkhs@inj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