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교/다문화탈북]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 시간 안내
2023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사업/다문화탈북멘토링 장학사업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안내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기준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 하시어 해당자는 신청 바랍니다
1. 인정기준: 월 최대 12시간(주3회), 활동 시간 전?후 이동 시간에 대해 활동 시간으로 인정
2. 시간 최소 기준: 대중교통 이용 왕복 2시간 이상(도보거리 제외)
예) 멘토링을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근로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 횟수 최소 기준: 1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3. 해당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하며, 멘토 또는 활동기관이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
4. 인센티브 입력 시간은 일ㆍ주ㆍ학기당 최대 활동시간 적용 시 포함
5. 일반 활동 시간과는 별개로 입력하며, 만일 일반 활동에 원거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입력된 부분이 추후 발견될 경우 원거리 이동시간 관련 장학금 전액 환수
6. 장학금 지급액
대학청소년교육지원사업 | 다문화탈북멘토링장학사업 |
11,150원 | 도시 12,500원 농어촌 15,000원 |
7. 제출서류
-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확인서 1부
- 승하차 및 환승시간이 찍힌 교통카드 영수증(내역서)1부.
8. 제출기한: 익월 5일(기한 엄수. 추후접수된 서류는 받지 않음)
- 예) 4월 근로를 완료 한 후, 5월 5일 이전까지 서류 제출(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
9. 제출처: karkhs@inje.ac.kr